촉탁 및 가정간호 제도에 관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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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동행 작성일18-11-27 12:17 조회3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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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동행노인요양원에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 의료법인청주복음병원 가정간호 사업부와 협약을 맺어 진행하는
가정전문간호사 제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전문간호사 제도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주체를 하고 요양시설을 가정으로 구분하여 보호자의 외래부담을 줄여드리고 요양시설 내의 의료행위를 제도화 하여 형평성 있는 간호 케어를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의료진이 월 1회 방문, 가정전문간호사가 주 1회 이상(최대 월 8회)방문하여 영양관리, 배뇨관리, 배변관리, 상처관리(욕창), 각종 일반 수액제, 통증조절 주사제, 항생제, 혈액검사, 감염검사 등 기타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공단에서 주체하고 있는 만큼 비용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일반 수액은 무료지만 영양제는 15,000원 자부담 하셔야 합니다.

가정전문간호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동의서를 작성하셔야 하며 유선통화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 보호분들께서는 전화를 꼭 좀 받아주십시요.

파일 #1 가정간호관련 안내문
파일 #2 가정간호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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