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약제비지원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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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동행 작성일18-03-22 10:02 조회3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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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를 진단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자
소득판정기준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로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4인기준 직장가입자 158,610원, 지역가입자 177,161원)을 만족하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신청은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본의 명의 통장 사본 1부를 준비해
보건소에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김천시 보건소 054-433-4000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소득판정기준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로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4인기준 직장가입자 158,610원, 지역가입자 177,161원)을 만족하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신청은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본의 명의 통장 사본 1부를 준비해
보건소에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김천시 보건소 054-433-4000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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