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약제비지원을 아시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동행 작성일18-03-22 10:02 조회379회 댓글0건

본문

지원대상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를 진단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자

소득판정기준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로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4인기준 직장가입자 158,610원, 지역가입자 177,161원)을 만족하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신청은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본의 명의 통장 사본 1부를 준비해

보건소에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김천시 보건소 054-433-4000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74건 13 페이지
게시물 검색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4 노래자랑 인기글첨부파일 행복한동행 03-22 358
53 2017년 후원금 내역 인기글첨부파일 행복한동행 03-22 357
52 어르신들의 생신 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인기글첨부파일 행복한동행 03-22 304
열람중 치매 치료약제비지원을 아시나요? 인기글 행복한동행 03-22 380
50 운영위원회 개최의건 인기글 행복한동행 03-13 354
49 행복한동행노인요양원3월프로그램일정 인기글첨부파일 행복한동행 03-03 411
48 3월주간보호프로그램일정 인기글첨부파일 행복한동행 03-03 405
47 3월 식단표 인기글첨부파일 행복한동행 03-03 390
46 생신잔치 인기글 행복한동행 02-24 412
45 2월프로그램 일정표 인기글첨부파일 행복한동행 02-02 388